추석 때 알바하면 1.5배로 받나요?
이번추석기간이 수목금토일인데 추석기간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추석기간동안 일하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무슨요일에 1.5배 받을수 있나요?
이번추석기간이 수목금토일인데 추석기간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추석기간동안 일하면 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무슨요일에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은 공무원,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금액은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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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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