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 질문 드립니다.

2020. 11. 08. 19:43

10-11월중 퇴사하고 바로 이직 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텍스에서 개인으로 떼는 것이 아닌 전 직장의 세무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떼어받아와야하나요??

올해는 직접 세무사한테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짐룬해주신 원천징수의 경우, 이전 회사 내역 제출 후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에 신고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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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고있는 세무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로부터 직접받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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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셨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회사가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한테 연락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 11. 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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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부터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 후에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그 때는 이미 연말정산기간이 지났을 것이므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0. 11. 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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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현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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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에 국세청에 신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 직장에 직접 요청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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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근무지에서는 다음해 2월말경 중도퇴사자 및 계속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그 이전에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11.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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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인사담당자는 퇴직시점에 대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이 때,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다음해 2월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한 것 처럼 이전 회사의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2020. 11. 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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