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가 궁금합니다 차이점알고싶어요

2020. 12. 27. 20:28

종부세와 제산세의차의점이 무엇인가요 34평형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두가지 세금모두 냐야하는지 올여름에 취득하였고 금액은 올라서 대략4억전후되는거 같습니다

1년에 한번만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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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모두 보유세 이지만 다른 세목으로서 부과대상, 목적, 세율등에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2020. 12.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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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보유세의 성격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유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각 세목별 납부시기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모든 정보 (종류 / 납부 시기 / 세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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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데, 합산배제대상여부나 공제액,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020. 12.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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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부합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시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을 빼고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올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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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외에도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인별 6억원 초과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둘 다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지방세는 2회 나누어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중 1회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이 4억원의 기준이 실제거래가액인지 공시지가인지 불분명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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