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법적으로 쓸수있는건가요

2019. 09. 22. 17:56

일반대기업들은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고합니다

만약 그휴가를 못쓰게된다면 못쓴휴가를 돈으로 지급받는다고합니다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휴가를 쓸려고하면 솔직히 눈치가 보여서 못쓰게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정당하게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5인 이상의 조직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매월 만근을 하면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되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최초 입사 시 부터 2년간은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회사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소진제도)를 실시하는 조직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유급휴가의 대체도 실시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

관리규정/지침을 확인하시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거/증빙을 갖추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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