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클레임 처리방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출입업무 진행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ㅇ상황
-A기업:국내 수출자
-B기업:해외 외주가공업체
-A기업이 B기업으로 외주가공을 위해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A기업의 귀책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합니다.
-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 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회계부분은 단어나 개념이 생소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즉,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2)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3)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