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클레임 처리방안에 대한 문의

2020. 09. 01. 13:18

안녕하세요.

수출입업무 진행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ㅇ상황

-A기업:국내 수출자

-B기업:해외 외주가공업체

-A기업이 B기업으로 외주가공을 위해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A기업의 귀책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합니다.

-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 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회계부분은 단어나 개념이 생소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즉,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2)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3)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지급금 계정은 매입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B기업의 입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클레임이란 말은 상품에 문제가 생겨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매입환출로 처리한다는 말 같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차) 재고자산 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xxx 이렇게 회계처리 되는데,

매입환출의 경우 (차) 미지급금 xxx / (대) 매입환출 xxx 이렇게 회계처리 될것입니다. 매입환출은 매입의 차감계정입니다.

따라서 B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문제가 생겨 매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2. 제조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와 노무비, 기타경비등이 들어갈것이고 이것들을 합하여 매출원가 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조와는 상관없는 일반 회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말하면 제조회사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고 가정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원가,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될 것입니다 .

외주가공의 경우 제조의 영역이므로 제조원가로 비용처리 되어야하고, 제조외의 경비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이는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아니라 재고자산을 늘리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말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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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재료 등 불량에 따른 클레임으로 재수입 시에는 다시 매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지급받아야 할 수출대금과 매입처리하여 계상된 매입대금을 상계처리하고 그 차손만큼을 클레임비용으로 잡습니다.

    2) 외주가공은 결국 제조, 가공을 위해 들인 비용이므로 이것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클레임비용 역시 제조원가로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3) 1)과 동일합니다.

    2020. 09. 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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