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종료후에도 계속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을경우, 집주인의 불이익은?

2019. 12. 24. 20:17

4년전 주택의 방 하나를 임대하였는데, 60대의 세입자가 중증 알콜중독자였습니다. 계약은 세입자의 형수가 대리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일 고성방가, 차량손괴 등에 따른 주민신고로 경찰이 다녀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 결국 구청장 직권으로 알코올의존 치료소에 입원시키게 되었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뺄려고 하니, '그러면 주거불명이 되어 기초수급 지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니, 그냥 놔두면 안되겠냐'고 주민센터에서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이대로 둘 경우, 혹시 예상되는 집주인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주택 소유주가 추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은 전입신고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감안하여 대출금의 정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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