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숙소에서 짐을 안빼서 추가월세가 발생했는데, 이부분 청구할수있나요?

2020. 09. 23. 12:56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했으나 숙소에서 짐을 빼지 않아서 두달간의 월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두달간의 월세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숙소에서 짐을 빼지 않아서 두달간의 월세비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달간의 월세비용을 청구하셔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연락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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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고 민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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