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숙소에서 짐을 안빼서 추가월세가 발생했는데, 이부분 청구할수있나요?
2020. 09. 23. 12:56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했으나 숙소에서 짐을 빼지 않아서 두달간의 월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두달간의 월세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했으나 숙소에서 짐을 빼지 않아서 두달간의 월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두달간의 월세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숙소에서 짐을 빼지 않아서 두달간의 월세비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달간의 월세비용을 청구하셔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연락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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