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2022. 02. 18. 17:38

입사한지 1년 미만입니다.

2021년 7월1일 입사하였고 7월 한달 결근하지 않아서 연차가 하나생겼습니다.

7월에 생긴 연차를 8월에 사용하였고 또8월에 결근이 없었다면 8월에도 연차가 하나 생기는게 밎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입니다.

2021년 7월1일 입사하였고 7월 한달 결근하지 않아서 연차가 하나생겼습니다.

7월에 생긴 연차를 8월에 사용하였고 또8월에 결근이 없었다면 8월에도 연차가 하나 생기는게 밎는건가요?

>>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 02. 20. 0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2. 20.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신지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할 경우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6월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도 결근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하나 새로 발생합니다. 8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7월의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2022. 02. 20. 1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1년 1일째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2. 20. 0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8월 중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2. 19.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2. 19.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이해하고 계신대로 8월 개근시 9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입사 1년이 되면 그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새로 또 발생합니다.

                2022. 02. 19. 0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서 연차는 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2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