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무와 휴일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보장받을수있는 휴일에 대해알고 싶은데요.
휴무랑 공휴일 휴무가 개념이 다 다르고
비슷한 용어인거 같은데 의미가 다 다른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이 쉽게 정리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보장받을수있는 휴일에 대해알고 싶은데요.
휴무랑 공휴일 휴무가 개념이 다 다르고
비슷한 용어인거 같은데 의미가 다 다른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이 쉽게 정리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즉 쉬는날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
1.휴일은 법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유급이고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1주 근무시 부여되는 1일의 휴일, 이는 법정휴일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 (5월1일, 법정휴일임)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임)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회사 창립기념일 및 노조창립일 등(약정휴일임)
2.휴무일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입니다(쉬는날).
휴무일은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면 이에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해야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함).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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