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직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0. 10. 20. 16:41

이사진 등 회사의 임원은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직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01254-383)

2020. 10.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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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직급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직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0. 10.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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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조 01254-383).

      2022. 10. 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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