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2020. 10. 14. 09:11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로부터 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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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1909)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수 있겠습니다.

    2020. 10.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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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20.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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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5,  회시일자 : 2002-08-09)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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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사업장에 출근해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 10.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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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지에서 별도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라면 집에서 출발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출장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라면, 간주근로시간제도를 통해 일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2020. 10. 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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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사례

              -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1909).

              -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왕복 이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2650).

              -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5441).

              2020. 10.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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