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을것 같아 내년에 받으려고하는데 의료보험상 문제는 없는지요~~~???

2019. 12. 20. 11:05

어찌하다 보니 올해 건강검진을 ㅂ=못 받고 넘길것 같네요~

내년초에 바드면 문제는 없는 지요~?

의료보험 적용문제, 건강검진을 못 받아 과징금 부과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래 자료가 도움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건강검진 결과와 1년간 진료·투약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질병발생 위험도를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입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11778/

2019. 12. 21. 0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자을 못받으셨으면 그 다음해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 고객센터

    가시면 나와 있구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히 처벌 받으시거나 불이익은 없구요

    다만 직장 검진대상자의 경우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암건진 미수검시 의료비 지원을 못받으니

    이점 참고 하시구요

    2019. 12. 21.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