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2020. 10. 12. 03:22

월차휴가는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가 입사후 1개월을 만근하면 바로 그다음달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입사후 몇개월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선가 보니까 월차가 폐지 되었다고도 하던데 정말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44시간제 하의 휴가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소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만 적용되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예를 들어 10.1에 입사자의 경우 10.1~10.31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인 1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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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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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10.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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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차휴가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결근이 없다면 한달에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0.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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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주겠다고 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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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차형 연차휴가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표현합니다.

             

            2020. 10.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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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제도는 일부 여전히 연차휴가제도 안에 남아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과거 월차 제도는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과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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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18.05.29. 이전에는 1년차의 근로에 대하여 정상적(80% 이상의 출근율)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인 15일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향후 입사자들은 2년차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의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 2년차에 80% 출근율(15일) =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17.05.30. 이후 입사자 )

                2020. 10.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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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월차(연차)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가입니다.

                  2. 월차라는 법정휴가는 원래 없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

                  그리고 1년이 되면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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