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공동명의,주담대 배우자로 받은경우 소득공제가능한가요?

2020. 12. 22. 07:57

맞벌이 부부입니다.

2019년 취득한 부동산이구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했지만 세대주가아닌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은경우 이자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가능한가요?

반대로 세대주가 연말정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경우 명의는 근로자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경우 세대원인 경우에도 다른요건또한 충족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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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이나,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요건이 특히나 까다로우므로 아래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ㄴ디ㅏ.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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