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따라 예식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예식장 사용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8. 20. 10:16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세계를 큰 공포로 몰아넣은 올해(2020)는 전염병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병리학적인 피해 못지 않게 사회 경제적 피해가 하나 하나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긴급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개시하였습니다(2020/08/18). 이에따라, 다양한 위락-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고 50인 이상이 모이는 예식장의 운영도 중지되었습니다.

이미 예식장 사용을 계약한 경우에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따라 예식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중재에 나서고는 있으나, 사실상 개별 예식장과 고객들의 합의에 따라 조율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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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없이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양측에 관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0. 08.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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