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법률 원칙을 배운적이 있는데 한번 결정이 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재구속(?)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원칙의 시초가 언제였고, 결정적인 판례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법률 원칙을 배운적이 있는데 한번 결정이 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재구속(?)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원칙의 시초가 언제였고, 결정적인 판례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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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그 기원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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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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