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라 매출은 0이고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정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예비창업자패키지" 에 선정되어서 4500만원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일부를 공용사무실(르호봇, 패스트파이브 같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370,000원의 월세가 발생하고 있구요.
그리고 외주용역사에 부분 개발을 의뢰하여 2000만원의 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무실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