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0. 01. 15. 15:15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라 매출은 0이고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정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예비창업자패키지" 에 선정되어서 4500만원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일부를 공용사무실(르호봇, 패스트파이브 같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370,000원의 월세가 발생하고 있구요.

그리고 외주용역사에 부분 개발을 의뢰하여 2000만원의 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무실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은 0이고, 외주용역비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신

  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할게 아니고, 실제 지출이 있고, 세금계산서 수

  대상여부 확인후 거래처에 요청해야합니다. 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에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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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비용 및 외주용역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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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운영경비에 대한 매입내역은 존재할 것입니다.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며, 각종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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