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2020. 10. 03. 08:57

근로환경의 개선, 임금의 증액, 복지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단체의 합법적인 쟁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업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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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 44조에는 쟁의행의 중의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급부의무는 정지된다. 파업기간 중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음)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대판[전합] 1995. 12. 21. 94다26721).

    다만, 쟁의행위 중에도 조업을 할 수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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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쟁의 참여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20. 10. 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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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하에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2020. 10. 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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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10. 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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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기타 불이익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한 임금청구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10.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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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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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10. 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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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쟁의행위 기간은 그 쟁위행위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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