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023. 07. 03. 14:56

이전 간이과세자에서 이번7월에 세금계산서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1기확정>>7월, 2기확정>>1월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는게 맞나요?

혹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다면 부가세 신고 진행하지않아도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5.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6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2023년 1년간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7. 04. 0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4: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