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했는데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냉정****
2019. 05. 06. 13:20

가끔 회사에 일손이 모자랄때 인력 센타에서 일용직 근로자(흔히 말하는 노다가)를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점심만 먹고 가버렸어요.

인력센타에 소개비도 줬는데 일하다 말고 가버려서 업무적으로 손실도 컸고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발생했는데,

추후에 이사람이 오전동안 일한 것을 일당에서 소급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시간급이므로, 하루 일당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시급을 계산하시고, 일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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