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모임도 법률적용이 되나요 ?

2019. 11. 23. 16:09

사적인모임입니다 (10명정도 개인들모임) 회비정하고 규정을 법률적으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 법률적효력이 있는지요 ? 너무 냉정할수도 있지만 한달회비가 개인당10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에 회칙규정을 강하게 할까하는데요 ! 좋은답주셔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 정확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임이 일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성격이 아닌 일반 사모임의 성격인 관계로,

주무부처의 관리 및 보장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할 수도 없고,

회원 또는 회원사로 구성된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있어서 지자체의 관리 및 보장을 받는 사단법인의 성격도 아닌 관계로 사단법인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별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의 명칭과 목적, 회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가지고 모임의 "정관"을 확정하고, 모임의 운영규칙 등을 정하신 후,

회비 관리를 위한 계정[모임의 명칭(모임의 회장 이름) 형식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

회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정관이 존재하므로 모임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효율성을 담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추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민사)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어느정도 확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 11.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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