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2019. 12. 20. 08:47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내용(즉, 금원의 지급, 이행 등)이 들어가고 그 청구취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즉, 부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인지 등등)를 설명하는 것이 청구원인입니다.

그리고 공격방어방법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송자료(증거 등)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즉, 공격방법은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방어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의미합니다.

2019. 12.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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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적 내용들이 적혀있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소를 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2. 소를 제기해야 소송이라는 절차가 형성되는 것이고, 소송이라는 절차가 생겨야 소송상 공격/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되고, 그 소송절차 내에서 공방이 오고가는 것을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합니다.

    2019. 12.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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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여 질문을 재정리 해보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와 소송계속 중(재판 중)에서 주장 등의 다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것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구취지로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바를 정하여 법원에 해당 청구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거기에 청구원인으로 해당 청구취지를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 경우에 청구원인에서 사실관계 등과 법리 등에 대한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소장에 적시된 청구원인상에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이러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재항변으로 다툽니다. 이를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에 소송계속 중 변론기일 전에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으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방법(증거) 등을 통하여 다투는데 이를 소송상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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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제기는 법원에 원고와 피고간에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은 소송과정에서 청구가 이유있음을 주장하며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과 증거신청을 하는 공격방법과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목적으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방어방법을 의미합니다.

        2019. 12.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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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주장과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방법은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이고, 방어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19. 12.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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