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10. 03. 08:40

유급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가 종료된 시점에 부여된다고 합니다. 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즉,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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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 달성시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0% 출근율 달성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오나 사용할 수 없기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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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간제 근무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 1년 근무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 발생하는 연차와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11개 중 일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10. 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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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채우기전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1년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는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주의 승인하에 15개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020. 10.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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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 2003다48549)

          2020. 10. 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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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 기간 근무후 퇴사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미사용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020. 10. 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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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가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48549,48556, 2005.5.27.).

              2020. 10.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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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개, 1년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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