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일상생활책임 보험 처리 과정중 손해사정사가 하는말?
저희집은 피해세대입니다
윗층 가해자의 보험처리과정중 손해사정사가 와서 실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수발생시점의 인건비 자제비 물가를 적용하기 때문에(1년 4개월전 발생함) 지금 견적받아도 감가를 해서 준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공사비용이 발생되었으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때문에 그 이하로 보상해준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가해세대가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저희집은 피해세대입니다
윗층 가해자의 보험처리과정중 손해사정사가 와서 실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수발생시점의 인건비 자제비 물가를 적용하기 때문에(1년 4개월전 발생함) 지금 견적받아도 감가를 해서 준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공사비용이 발생되었으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때문에 그 이하로 보상해준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가해세대가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원상회복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굳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이유는 없으며 위층 세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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