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부부 증여신고 기준금액?

2020. 08. 11. 14:03

관리처분 전 제 단독명의로 매수한 재건축 입주권이 잇습니다.

관리처분 및 철거 후 멸실되어 현재 공사 중 및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에게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증여는 했는데 취득가액 및 취득세는 현재 여기가 멸실되어있어 해당 부지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위 : 만원)

1. 본 물건의 감정평가액 = 9000, 권리가액 = 10000

2. 본 재건축 구역의 프리미엄 시세 = 20000

3. 이주비 대출금 = 6000

4. 추가분담금 중 대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실 납부 한 금액 = 2000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와이프에게 승계되지 않음)

이라고 치면..

* (권리가액 + 프리미엄 시세 + 추가분담금 중 실 납부 금액) 나누기 2 를 한 값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 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위 계산이 틀렷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권리가액+ 분담금납부액+프리미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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