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03. 22. 10:47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A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의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기소중지가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기소중지가 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기소중지라는 표현을 했다면 해당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기소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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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없는 경우 검사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소중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조치하며,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0. 03.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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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처분입니다(즉,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처분 등 종국적 불기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보통 피의자(피고소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이 확보되면 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0. 03.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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