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전 아파트 증여를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2020. 06. 19. 17:05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차 빛이 6억가량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구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아 지셔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싯가 4억 가량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미리 증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빛은 상속포기로 넘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여 후 일정기간 동안 상속포기같은건 상관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전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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