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1. 01. 02. 07:47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비속어 섞인 부정적인 언어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엔 직접적 신체에 터치까지 들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기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 성립 조건이 3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또한 모욕죄를 고소했다가 성립 조건이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상대 직원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 바,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2.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11조). ‘공연’이라 함은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은 경멸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말합니다.

    괴롭히는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로 신고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했으나 법적으로 무죄라고 평가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1. 01. 02.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전화상담 132, 사이버상담 가능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01. 02. 0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