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주차스티커 부착

2020. 10. 13. 17:30

아파트 입주민 차량임을 증명하능 주차스티커에 누구나 일아볼 수 있는 동 호수를 기록 한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차량전면에 차주의 핸드폰번호가 붙어있고 동 호수를 다 안다면 개인정보 누출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한 취지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0.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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