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0. 08. 03. 09:15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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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20. 08. 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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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0. 08. 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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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으로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결근한 날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020. 08. 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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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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