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째 연체시 해결방안 있나요?
상가 건물 임대처계약을 한 이후 세입자가 계속하여 3개월째 임대료를 입금 안하고 있네요? 법률상 어떤 절차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 건물 임대처계약을 한 이후 세입자가 계속하여 3개월째 임대료를 입금 안하고 있네요? 법률상 어떤 절차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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