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째 연체시 해결방안 있나요?

2022. 11. 22. 08:07

상가 건물 임대처계약을 한 이후 세입자가 계속하여 3개월째 임대료를 입금 안하고 있네요? 법률상 어떤 절차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며, 미지급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시면서 계약을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게 하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11.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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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3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차임의 청구 및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1.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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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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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1.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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