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 06. 08. 21:46

현재 10인 미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18년 6월 8일 재직중인 상황이며, 현재 이직준비중에 있습니다.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첫 직장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어, 18년 6월경에 재입사하게되었습니다.

첫 입사때랑 두번째 입사했을당시에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당시에는 실업급여만 수급한 상황이며, 현재 코로나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3,4월 유급휴직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회사차원에서 항상 근무는 나간 상황인데, 퇴직금 없이 나가면 억울할꺼 같아서 남겨봅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입금 받은 내역 등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6.8일 부터 재직중이시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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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 장에서 계속근로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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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급여명세서, 일했다는 다른 증거들로 근로계약의 존재 및 근로제공을 확인가능함)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말은 질문자님(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

      그리고 퇴지금 관련 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및 4월에 유급휴직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유급휴직 기간동안에도 나가서 일을하신다면 실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해도 현재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과되니 문제는 없을것이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를 작성해서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응하지 않거나, 추후에 퇴직금 수급 조건이 되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이를 주지 않거나 미룬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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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 작성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더라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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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1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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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 사측이 선생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측에서 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선생님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은 없으나 급여명세서 및 급여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 바,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함께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0. 06.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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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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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로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직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근로계약서가 없음으로 해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추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외 자료는 필요할 수 있으니 평소에 관련 자료를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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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수급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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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이하 생략) 를 위반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계속근로 1년 이상)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6.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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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어도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0. 06. 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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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을 최초의 입사일 또는 재입사일 둘 중 어떤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판단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퇴사하였으며, 나아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 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 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 60630 판결,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즉,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6. 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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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에 입사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15시간이 넘는기간 넘지않는 기간이 혼재되어있다면 역산하여 1주60시간이 넘는 주가 52주 이상인지여부)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지 여부가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020. 06. 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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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하여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같은 일정한 법률적 책임과 권리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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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입퇴사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첫 퇴직(권고사직) 당시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각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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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남겨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입사하였고 현재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 증빙자료로는 임급지급 내역, 통장사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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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그리고 급여는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기가 쉽습니다.

                                  위 사실은 본인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상 세전급여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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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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