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급여명세서, 일했다는 다른 증거들로 근로계약의 존재 및 근로제공을 확인가능함)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말은 질문자님(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
그리고 퇴지금 관련 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및 4월에 유급휴직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유급휴직 기간동안에도 나가서 일을하신다면 실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해도 현재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과되니 문제는 없을것이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를 작성해서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응하지 않거나, 추후에 퇴직금 수급 조건이 되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이를 주지 않거나 미룬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