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2020. 11. 10. 18:06

근무한지 14개월째 되는 날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디스크 손상으로 수술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산재여부 확인해 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처리는 받을 수 있는데

산재처리가 확정되면 다니던 회사는 더이상 다닐 수가 없는지요?

퇴사해야만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2~3개월 치료 받고 어느정도 정상 회복할 수 있어 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 받을 시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3개월 후 일을 하고 싶으면 병가 처리 후 일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복직할 수 있으며 산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끝났으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면 회사측이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2020. 11.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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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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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가 완료되면 복귀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20. 11.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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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치료비, 약 제조비 등)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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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을 인정 받은 것이기에 근로자는 정당하게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휴업 종료 후 30일 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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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발생이후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로 인해 치료 받고 휴업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고 회사에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1.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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