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을 보면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기반한 구매대행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담배에 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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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일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담배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및 지방세는 부과됩니다.
o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아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는 면제(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 기타 담배 : 250g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HS 제8543.70-9090호에 품목분류됩니다.
ㅇ 이 호(제8543.70-4090호, 니코틴용액 미함유)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과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관련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
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및 자가사용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2)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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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나 향수의 경우에도 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고, 향수의 경우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물품들이 존재하였지만 주류의 경우 검색결과 네이버 스토어 등에 게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등록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