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로 상속시 상속세가 부여되나요?

2019. 08. 30. 23:34

암호화화폐는 아직 공식 화폐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뛰어난 환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화폐로 상속을 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여되는지요?

부여된다면 일반 현금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로 인한 소득에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자산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들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8.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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