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에서 돈을넣지않고 세차하는 손님을 퇴장시켰을경우??

2019. 08. 12. 23:10

셀프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을 넣고 시간내에 세차를 해야하는 흔한 세차장이에요.

손님이 부스에 차를 넣고 동전결제를 하지 않은채 본인의 세차용품으로 광택 및 휠 약품세척을 하는것을 발견하여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화부터 내더니 인터넷에 저희 세차장을 안좋게 소문내겠다고 엄포를 하고 욕을하며 가셨습니다.

무슨 동호회 지역장인가 회장인가를 하고있다고 하던데, 추후에 사실과 다른 얘기로 인터넷에 저희 세차장에 대하여 안좋은 얘기를 퍼뜨릴경우 저희 세차장에 피해를 입히지않는 선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이나 사실이어도 이를 게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전기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 등의 감소 등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19. 08.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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