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료가 갑자기 2배가량 인상 시대처방법?

2020. 07. 22. 08:33

실비보험이 갑자기 2배가량 인상이되어 화재보험회사에 관련 산출근거를 요청했더니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누구와 상의를하고 법적조치를 하려면 누구와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갱신시 상당한 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 인상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실비를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시 갱신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7.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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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민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갱신률은 그 당시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의 청구력에 따라 손해율을 측정하여 보험사에서 측정합니다.

    어떤 상품의 실비보험을 가입중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1년갱신부터 최대 5년갱신 상품이 있다보니

    몇년 갱신이냐에 따라 갱신폭 또한 달라집니다.

    사실 법적 조치는 불가능 하시고 갱신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갱신폭이 작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몇년도 실비보험을 가입중이냐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전환 하실지는 전문가와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7. 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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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환은 계약시기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09년 10월, 16년 1월, 17년 4월 의 3차례 약관개정에 따라 보장율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1년 7월 약관개정에 따라 보장율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병이 있으시거나 계속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유지하는 보험이 더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은 보험료를 청구금액대비 차등하여 할증과 할인 혜택을 주기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수 있습니다.

      ○ 보장성을 중시하신다면 현재계약을 보장성보다 월 보험료가 신경쓰이 신다면 개정후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22. 07.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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