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납부해야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 03. 14. 01:11

1. 2019년 4월 23일 계약함.(2층짜리 일반 주택 = 1층: 세입자, 2층:주인)

 

2. 입주 후 몇 개월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세입자가 주인에게 얘기함.

수도세의 경우 계량기가 하나만 존재하여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거주인원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부담함.

이 내용은 사전에 계약당시 언급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예: 수도세가 90,000원 부과시

101호(1명), 102호(4명), 201호(3명) 거주시 1인당 금액 : 90,000÷8명=11,250원

101호(1명): 11,250원, 102호(4명): 11,250*4명=45,000원,

201호(3명): 11,250*3명=33,750원)

또한, 참고로 이전 세입자 거주일때의 수도세와 지금 세입자 거주시의 수도세가

1인당 수도세금액 비용이 비슷함. (1인당: 9,000~11,000원 정도 책정됨.)

 

3. 2019년 6~8월경

주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물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세입자가 청소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여서 수도세가 많이 부과된다면서, 애기 계량기를 달아달라고 세입자가 요청을 함.

애기 계량기의 설치는 못해주며,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계산을 할것이라고 세입자

에게 답변을하며, 물청소를 한 그달은 2층 주인집에 거주인원이 2명이나 3명으로 수도

세를 계산하여 부담함.

이 사건 후 몇 개월뒤 주인집에서 김장하는 모습(2019년 11~12월경)을 보며,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얘기를 또함.

 

4. 2020년 1~4월경

1층 세입자가 집에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으며 주인은 연락을 받은 즉시 수리업

체를 알아보고 누수되는 곳을 공사를 하여 마무리를 하고, 누수되었을 때 이미 고여

있는 물이 당분간 누수는 될수 있다고 통보함.

 

5. 2020년 5월말

수도세 2019년 11,12월, 2020년,1월 수도세를 미납하여 수도세 미납 상태를 통보함.

세입자는 법원 판결을 하여 수도세를 내겠다며, 앞으로는 평균금액인 35,000원만 내겠

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기계량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함. 아니면 이사비용을 지급

하여 주면 6개월 안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2층의 층간 소음을 언급하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한 뒤 방세를 안 내겠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라고 통보를 함.

여기에 주인은 애기계량기는 설치를 하지못하며 수도세는 지금까지 하던대로 할 것을

알려주며, 방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것이며, 보증금이 소진되어 부족할시 다시

알려주겠다고 답변함.

세입자는 지인 및 자녀 식구가 주말에 집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수도세 인원에 왜

포함하지 않냐면서 자신의 딸은 집에 거주하지 않으니 수도세 인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함.

(4월에 딸이 거주하지 않으니 수도세 인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음)

주인은 이후 5월 수도세 부터는 세입자의 딸을 제외하여 계산함.

 

6. 2020년 6월말

앞전의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이 우려되어 세입자와 통화를 하던중 세입자가 벽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문의를 하였고 주인은 도배를 해야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하던

중 세입자가 바쁘니 일단 전화를 끊는다며 통화가 중단됨.

 

7. 2020년 9월말

누수때 수리를 빨리 안해 주어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서 곰팡이로 인하여 옷이

더러워졌으며, 딸이 알레르기가 생겼다면서 곰팡이가 발생한 사진을 찍어 문자로 통보함.

여기에서 주인은 2가지의 의문이 발생함.

첫 번째 4~5월경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딸이 어떻게 알레르기가 발생하였는가?

두 번째 지금까지 거주하였던 세입자중 집안에 곰팡이가 발생한적이 없었으며,

누수당시 누수 연락을 받은후 빨리 공사를 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준양의 곰팡이가 발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세입자의 환기 및 다른 관리의 부족으로 판단되지만 세입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도배를 다시 해줌.

 

8. 2020년 10월 28일

2019년 11월,12월, 2020년 1월, 5월이후의 수도세와, 2020년 5월 이후의 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동산중개자를 통하여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분의 방세에

대하여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며, 지급이 불가할 경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였음.

2020년 10월 30일 1차, 11월 2일 2차로 우체국에서 방문하였으나 전달되지 못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우체국에서 보관뒤 주인에게 다시 반송되어 돌아옴.

 

9. 2021년 1월 3일

내용증명서 반송후 계속적인 수도세 및 방세 미납으로 인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를 하고도 부족금액이 발생하여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통보를 함.

 

10. 2021년 1월 30일

누적된 미납 금액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통보를 함.

(19년 11월,12월, 20년 1월, 5월21년 1월 수도세, 20년 5월21년 1월 방세)

 

11. 2021년 2월 28일

누적된 미납 금액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통보를 함.

(19년 11월,12월, 20년 1월, 5월21년 2월 수도세, 20년 5월21년 2월 방세)

4월에 계약된 2년이 만기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함.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법적으로 청구를 하라고 연락옴.

법적으로 소송걸면 자신들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함.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며, 만약에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승패가능성은 어떻게 되며, 또한 만약에 승소를 한다는 가정하에

세입자의 미납된 금액 과 소송시 소비된 금액에 대하여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등등..

많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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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승소시에 미납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문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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