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시에 배당받을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물품대금 받아야할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무자상대로 지급명령은 받은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몰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제3차무자로 하여
과감히 가압류 하였습니다 (6개월전)
얼마전에 배당절차가 있어서 확인해보았더니 채권자리스트에 저를 포함한 3명정도가 더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점이 가압류만하고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추심명령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배당절차에 돈받을 채권자로 이름이 들어가있어도, 가압류만 한상태니까 배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