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시에 배당받을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019. 09. 12. 09:00

물품대금 받아야할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무자상대로 지급명령은 받은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몰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제3차무자로 하여

과감히 가압류 하였습니다 (6개월전)

얼마전에 배당절차가 있어서 확인해보았더니 채권자리스트에 저를 포함한 3명정도가 더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점이 가압류만하고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추심명령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배당절차에 돈받을 채권자로 이름이 들어가있어도, 가압류만 한상태니까 배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참고하십시오.

2019. 09. 12. 1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