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2020. 10. 12. 12:25

몇 해 전 큰 희생을 치르고 사회적인 관심을 모은 쌍용차 해고사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영난과 해고를 둘러싼 회사와 노조의 대립과정에 경찰력에 의한 진압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로부터 중국회사, 인도회사에 의해 회사가 인수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다소 경영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창궐로 인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회복되면 우선 재고용하겠다던 쌍용차의 약속은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근로자는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으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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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같은 업무라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 10.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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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의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부재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20. 10.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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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5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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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채용 절차에 앞서 재고용 우선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개별적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함.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20. 10.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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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 우선 재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0.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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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상기 조항 위반에 따르는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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