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몇 해 전 큰 희생을 치르고 사회적인 관심을 모은 쌍용차 해고사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영난과 해고를 둘러싼 회사와 노조의 대립과정에 경찰력에 의한 진압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로부터 중국회사, 인도회사에 의해 회사가 인수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다소 경영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창궐로 인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회복되면 우선 재고용하겠다던 쌍용차의 약속은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