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문제 범벅할수 있나요?

2019. 06. 04. 11:56

이혼후 자식 양육을 엄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쪽에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상황에서 몇년이 지나서 엄마가 양육을 못하겠다고 아빠에게 양육을 넘겼을때 아빠가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마가 계속 양육을 해야하나요?

아빠가 양육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대박나다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엄마가 양육자변경을  구하였는데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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