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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아시죠? ( 3세개의 법중 1개법(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이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위 요구는 정당하게 받여들여지게 될 듯 합니다.
예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6~2개월전 미리 실입주여부를 통보하지않는 경우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후 집 비우겠다는 말을 안하게 되면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됩니다(위의 경우, 집을 비우겠다고 했으나 당일 비우기 싫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어보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도 없이 약속에 늦은 것에 대해 상한 감정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셔야할 듯 싶습니다.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사 취소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사취소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소 억지가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