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당에서 손님이 구조물을 쓰러뜨려 머리를 다쳤다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나요?

2020. 07. 08. 12:58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

현관옆 구조물을 손님이 들어오면서 구조물을 쓰러뜨려

제 머리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 손님한테 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식당주인에게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당신이 쓰러뜨린거니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물의 형태, 위치 등이 넘어지기 손쉽게 되어 있다면, 식장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넘어지게 한 손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병원비 등을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 주인의 과실 여부 및 손님의 과실 여부는 더 자세한 상황을 보어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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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고 그에 기하여 청구할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크게 구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조물 충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게 그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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