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2020. 11. 12. 10:10

여성노동자,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아래의 시간은 넘을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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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을 위해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나, 상기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단,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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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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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 내의 노동시간에서 인사관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0. 11. 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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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20. 11.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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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외근로는 당사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2.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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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를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020. 11.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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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이 경우 야간근로의 경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제한하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20. 11.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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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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