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2020. 10. 19. 19:06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성공한 연예인이 부모에게 비싼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가격이 증여 한도를 넘는 가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사회 통념상 넘어가도 됩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의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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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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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0. 10.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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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및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아무리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차 증여를 사회통념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인정할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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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증여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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