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2021. 01. 05. 08:42

여성노동자,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그들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나 ,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 전 갑작스레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휴가제도는 아니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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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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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갑작스럽게 출산한 경우에는 그날이 휴가의 개시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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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961)

        2021. 01. 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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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로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8.29.)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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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출산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출산 당일부터 출산전휴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1. 01. 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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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산후에 45일의 휴가가 배정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근로자의 출산을 인지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45일의 휴가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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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출산사실을 통보하고 사용하면 되고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1. 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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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후라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1. 01. 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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