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산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연차휴가가 주말 휴일(주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0. 02. 11. 14:23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

    산전휴가, 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주말 휴일 또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연차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전후 휴가

휴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한 질의회시 자료입니다.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 -2961, 2017.07.19.)

2.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3. 연차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주휴일과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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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

        산전휴가, 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주말 휴일 또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역산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와 주휴일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휴일이란 말 그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을 의미하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휴일이 겹쳐져서 중복이 되었다면 하나만 유급처리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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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 중 휴일의 처리 방법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 74조제1항).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은 법정 공휴일, 약정휴일, 주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역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주휴일 등이 겹치더라도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공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의2] 연차휴가가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 처리 방법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시기 지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주휴일과 중복될 수 없고, 가사 근로자가 휴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0. 02.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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