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매대행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1. 20. 01:00

개인 온라인스토어에서 식품 구매대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개인판매자도 가능한가요?

수입신고도 제가 직접해야 되나요? 배송대행지에서 해결 못해주나요? 그렇다면 수입신고는 매 상품이 국내에 들어올때 마다 제가 하는건가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통관이 안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구매대행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교육 절차와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kfia.or.kr/)

그 이후에는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

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입후 구매대행업무가 가능한데, 식품의 경우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 통관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관이 안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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