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주민이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를 밀다 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24. 18:08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대수도 한 집당 1대가 안되고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 땐 삼중주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엊그제 출근하려고 보니 제 차량 범퍼가 완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누군가 제 차를 밀다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메모 하나 안 남겼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충격에 블박 영상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다행히 영상에 그 사람 얼굴과 차량도 찍혔는데, 그 사람 찾아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요구해도 되는거죠? 이중주차라.. 이것도 과실비율을 따지는 건지 해서요.. 그리고 이중주차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이중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같이 먼저 주차된 차의 차주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을 발생시킨 경우 차를 밀던 차주의 과실비율이 훨씬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에 관하여는 별도카테고리에서 문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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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2020. 09.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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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주차된 장소의 상태 및 상황, 차량의 주차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2020. 09.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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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과실 비율 별로 상대방이 대부분 밀친 행위 때문에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한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개

        80퍼센트의 과실 내외가 인정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9.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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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질문자님 모두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 09.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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