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하나요?

2019. 08. 14. 18:49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안되지만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일년이상 다닌직장이라서

퇴사후 직장에 열락을 하니 경리분이 법이 바뀌어서

무단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한다네요...

제가 알기론 일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돈받는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무단 퇴사와 퇴직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단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문의 주신분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물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명확한 피해 근거가 문의 주신 분의 퇴사로 발생했다는 근거가 필요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번 더 소통을 하시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소통은 해주시는 것이 이후 오해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8. 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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