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하나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안되지만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일년이상 다닌직장이라서
퇴사후 직장에 열락을 하니 경리분이 법이 바뀌어서
무단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한다네요...
제가 알기론 일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돈받는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안되지만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일년이상 다닌직장이라서
퇴사후 직장에 열락을 하니 경리분이 법이 바뀌어서
무단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한다네요...
제가 알기론 일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돈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무단 퇴사와 퇴직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단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문의 주신분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물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명확한 피해 근거가 문의 주신 분의 퇴사로 발생했다는 근거가 필요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번 더 소통을 하시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소통은 해주시는 것이 이후 오해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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